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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5가단29687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45, 46, 47, 48, 49, 50, 30, 31, 3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1. 17.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 2006. 12. 5. 접수 제753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2004. 7. 9. 소외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인천 계양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4. 9.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2011. 5. 24. 피고 C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2011. 6.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2007. 1. 1.부터 피고 B에게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날인 2011. 6. 13.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5, 46, 47, 48, 49, 50, 30, 31, 32, 33, 4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50㎡를 점유하였고, 위 도면 표시 41, 42, 43, 44, 35, 36, 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55㎡, 위 도면 표시 40, 37, 38,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28㎡ 위에 각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위 각 대지 부분을 점유하였으며, 2007. 1. 1.부터 현재까지 위 도면 표시 44, 45, 33, 34, 35, 4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5㎡ 위에 블록조 기와지붕 단층 관리사를 건축하여 위 대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1. 6. 14.부터 현재까지 위 다.

항 기재 (ㄱ)부분 50㎡를 점유하고 있고, 위 다.

항 기재 (ㄷ)부분 55㎡, 위 다.

항 기재 (ㄹ)부분 28㎡ 위에 각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위 각 대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마. 기대이율을 연 3%로 하여 산정한 피고들이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점유한 각 대지부분의 각 점유개시일부터 2016. 12. 31.까지의 차임 상당액 합계는 피고 C이 6,398,800원, 피고 B이 8,592,200원이고,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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