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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29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5. 15:0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우리는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 용으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3 일간 사용하고 사용료로 개 당 240만원 (1 일 당 80만원) 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F 은행 (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H으로 각각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J 조합), 금융거래 회신자료 (D 은행) 수사보고 (F 은행 계좌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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