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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5 2017고단2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 3 장을 보내주면 체크카드 1장 당 60 만원씩 월급 형태로 주겠다' 는 전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B)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2016. 10. 17. 10:30 경 대구시 중구 C 소재 ’D 식당‘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건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 3 장을 보내주면 체크카드 1장 당 60 만원씩 월급 형태로 주겠다' 는 전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F), 하나은행 (G) 의 각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2016. 10. 17. 10:30 경 대구시 중구 C 소재 ’D 식당‘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 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건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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