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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60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8. 경 주류업자 C이라고 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와 체크카드 3개를 1주일 동안 빌려 주면 9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에 응하여 같은 달 20 일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미도 아파트 1차 상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신한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우리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각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본인 금융거래 내역서, 입출금거래 내역, 거래 명세 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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