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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9 2018고정10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4. 1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 주면 3일만 쓰고 반납하겠다.

사용료로 통장 1개 당 180 만원씩 지급하겠다.

” 라는 전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로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과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50만원을 주겠다” 는 전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포스트잇에 적은 비밀번호를 택배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출금계좌 별 이체처리 결과, 영장 회신자료( 우리 은행 A 계좌), 사건 송치서( 부산 강서 경찰서 제 2018-1793 호) 및 피의자신문 조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금융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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