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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0 2018고단4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고 그로부터 위 법인 명의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그와 약속하고, 2017년 5월 중순경 서울 은평구 진흥로 15길 10에 있는 불광 1 동 주민센터 앞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법인인 유한 회사 B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C),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통 장 및 그 계좌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3 장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개설 우리은행, 국민은행 통장 전달방법 청취)

1. 계좌별 거래 신청서, 추가자료 제출, 각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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