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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53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5. 11:00 경 불상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사용료로 카드 1개 당 6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수신하고, 같은 날 인천 D에 있는 E 택배 영업소 내에서 1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카드번호: G), H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카드번호: I) 와 각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7. 오후 경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일에 80만 원씩 총 3 일간 24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겠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수신하고, 같은 날 인천 서구에 있는 E 택배 서구 영업소 내에서 24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J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K) 1 매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9. 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E 택배 영업소 내에서, L 운영자를 사칭한 M로부터 “ 금융기관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사용료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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