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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17 2016노686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판시 제3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3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판시 제3죄: 벌금 300만 원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는 원심 공동피고인 A의 단독범행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판시 제1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고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판시 제1죄에 대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판시 제3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범죄는 과실범으로서 위법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3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판시 제3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증거의 요지 제2행 “M”은 “I”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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