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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16 2016노8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2죄: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3죄: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 2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알선한 필로폰의 양이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 판시 제3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마약 수사에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하였다는 수사공적서가 제출된 점,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1회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시 제3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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