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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477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원심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2015고단7436,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열쇠를 미리 교부받은 것은 입주일 이전에 청소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고, 피해자의 대리인 D을 통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열쇠를 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대출금을 승계하지 못한 이유는 대출금의 이자가 연체되어 승계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반환받을 예정인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제1원심판결: 제1원심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제2원심판결: 제2원심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시 제1죄, 제2원심판시 제1죄와 제1원심판시 제3죄, 제2원심판시 제2죄는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각각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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