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원심 판시 제3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죄 부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113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 2행의 ‘2007. 9.경’을 ‘2007. 9. 30.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단체 ‘통합서면파’ 구성 및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원심 판시 제3죄 부분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다액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 회사에 피해를 변제한 점, 이 부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원심 판시 제3죄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