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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4 2014노1526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들 중 제1 원심판결 판시 제2, 3죄 및 제2 원심판결 판시 제1의 나, 제3죄 부분을...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와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판범위 제1 원심법원은 피고인에게 제1 원심판결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및 집행유예 1년,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제2 원심법원은 피고인에게 제2 원심판결 판시 제1의 가,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및 집행유예 1년, 판시 제1의 나, 제3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을 각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죄 및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나, 제3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및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 제2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 원심판결 판시 제2, 3죄 및 제2 원심판결 판시 제1의 나, 제3죄에 한정된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판시 제2, 3죄 :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판시 제1의 나, 제3죄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제1 원심판결 판시 제2, 제3죄와 제2 원심판결 판시 제1의 나, 제3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제1 원심판결 판시 제2, 3죄 및 제2 원심판결 판시 제1의 나, 제3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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