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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1 2015고단42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289] 피고인은 2015. 4. 10.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C 근처 사무실에서 물류 대행 업체인 D를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2,900 만원을 선 입금해 주면 바로 나이키 운동화를 납품해 주고 그에 대한 세금 계산서도 발행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와 같이 나이키 운동화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만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피고인 가족이 입주해야 되는 주택의 잔금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38] 피고인은 F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1. 10. 경 위 사무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종 사촌 동생인 G이 운영하는 ‘H’ 의 사업자등록증 등 위 업체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게 되자 G 몰래 위 업체의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 가액의 2~3% 가격에 판매하여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31.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위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금 계산서 용지 파일의 공급 자란에 ‘ 상호 H, 성명 G’, 공급 받는 자란에 ‘ 상호 H, 성명 J’, 품 목란에 ‘ 복합 운송료’, 공급 가 액란에 ‘15,985,932’, 세 액란에 ‘1,598,593’, 합계 금액란에 ‘17,584,525’ 등을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위 G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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