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012. 4. 27. 사망 과 함께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2012.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매출 실적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 이를 이용하여 거짓 기재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1. 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C 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4. 22. 경 부산 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 부산 세무서에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 거래기간 2011. 2. 1. ~ 2011. 3. 31. )를 하며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D 주식회사가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정보 상 호란에 ‘D 주식회사’, 공급 받는 자정보 상 호란에 ‘E’, 작성일 자란에 ‘2011. 3. 30.’, 품 목란에 ‘ 신발’, 공급 가 액란에 ‘12,000,000 ’으로 기재한 전자 세금 계산서를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분에 포함한 거짓 기재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1. 1. 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C 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7. 25. 경 부산 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 부산 세무서에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거래기간 2011. 4. 1. ~ 2011. 6. 30. )를 하며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D 주식회사가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란에 ‘G’, 상 호란에 ‘F’, 매 수란에 ‘2’, 공급 가 액란에 ‘19,500,000 ’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범죄 일람표 6 번의 세액 ‘140,250,000 원’ 은 12,750,000원의, 합계 세액의 ‘153,108,600 원’ 은 25,608,600원의 오기로 보인다.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