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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합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30.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경 서울 강서구 D 호에 있는 ㈜E 의 사무실에서, ㈜E 의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 외부감사 때문에 자회사에서 물건을 구매한 계산서를 처리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향후 내수용 단말기 사업에서 이익을 보게 해 줄 테니 ㈜C 이 ㈜E 의 자회사인 ㈜G 등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해서 ㈜E에 판매하는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달라’ 는 내용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 7.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로부터 380,800,000원 상당의 전자기기를 공급 받은 것처럼 전자 세금 계산서 공급 자란에 ‘ ㈜E’, 공급 받는 자란에 ‘ ㈜C’, 작성일 자란에 ‘2011. 12. 7.’, 공급 가 액란에 ‘380,800,000 원’ 이라고 기재된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전산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3.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E, ㈜G, ㈜H,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2,713,839,000원 상당의 허위 내용의 매입 세금 계산서 14 장을 각각 발급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1. 12. 14. 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 397,600,000원 상당의 전자기기를 납품하는 것처럼 전자 세금 계산서 공급 자란에 ‘ ㈜C’, 공급 받는 자란에 ‘ ㈜I’, 작성일 자란에 ‘2011. 12. 14.’, 공급 가 액란에 ‘397,600,000 원’ 이라고 기재한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전산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3.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1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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