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회사는 합성수지 원료 수출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30. 전 북 임실군 E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회사에서 ( 주 )F에 건축 자재를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 자란에 “ 주식회사 B”, 공급 받는 자란에 “( 주 )F”, 공급 가 액란에 “96,000,000”, 세 액란에 “9,600,000” 등을 기재한 뒤 이를 ( 주 )F 의 G에게 교부함으로써 거짓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 곳의 사업자에게 세금 계산서 6매 공급 가액 합계 금 1,106,000,000원 상당의 거짓의 세금 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1, 2회, H 과의 대질 부분 포함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G, L의 각 확인서 ( 사본 포함)
1. 고발 서,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A 증빙자료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A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제출),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세금 계산서수수의무위반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부가 가치세 경정 결의 서, 거래처 현장 확인 의뢰에 대한 회보, 각 위장 가공거래 회보서, 각 현장 확인 결과 보고서, 세금 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