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20,000...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6.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1998년 경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에 입사하여 2010. 1. 경부터 C의 공사관리본부 이사로, 2015. 1. 경부터 C의 공사관리본부 상무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1994. 경 C에 입사하여 2012. 1. 경부터 C의 재무 총괄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G 과 사이에 공사금액을 부풀린 속칭 업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여, 2013. 5. 31.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C에 30,000,000원 상당의 공사용 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150,000,000원 상당의 공사용 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 자란에 ‘( 주 )F’, 공급 받는 자란에 ‘C( 주)’, 작성 연월일 란에 ‘2013. 5. 31.’, 공급 가 액란에 ‘150,000,000 원’ 이라고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6 번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022,120,000원( 부풀려 진 공급 가액 합계 466,200,000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 6 장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의 대표이사인 G과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14. 1. 29. 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C에 공사용 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03,800,000원 상당의 공사용 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 자란에 ‘( 주 )F’, 공급 받는 자란에 ‘C( 주)’, 작성 연월일 란에 ‘2014. 1. 29.’, 공급 가 액란에 ‘10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