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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5가단53313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192,22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7.부터 2016. 11. 4.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인천광역시 B 호텔 신축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이고, 원고는 원래 피고의 하수급업체 소속이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에게 고용되어 도장공으로 일하였다. 2) 원고는 2014. 7. 27. 10:00경 위 B 호텔신축공사의 로비 1층 천장 페인트 작업 중 약 2m 높이의 이동식 틀비계 작업대 위에서 천정에 달린 등박스에 페인트칠을 하려고 일어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우측손목원위 요골 분쇄골절, 폐쇄성, 우측정중신경 NOS의 손상, 우측 기타팔꿈치상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슬부염좌, 복합통증증후군(CRPS)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는 당시 소외 C과 한 조를 이루어 작업을 하였고, C이 바퀴가 달린 위 틀비계를 끌어서 이동하는 동안에는 틀비계 위에서 가만히 있다가 이동을 마치고 작업을 할 구간에 멈추자 천장에 달린 등박스에 페인트칠을 하려고 일어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4) 이 사건 틀비계의 작업대는 성인 남자의 키를 넘는 높이에 위치하여 있고, 작업자가 몸의 균형을 잃는 경우에 바로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난간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5)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틀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는 원고와 같은 도장공은 몸에 안전벨트를 메고 그 벨트의 끝을 벽이나 구조물에 연결시키면 만일의 경우에 몸의 중심을 잃어도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안전벨트는 지급되었으나, 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안전고리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거나 닿지 않았고, 원고는 그러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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