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8.19 2013고단70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대표로서 위 회사가 시공하는 정읍시 D에 있는 ‘E’ 지붕보수 공사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로, 근로자가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방을 치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3. 11. 12. 13: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48세)로 하여금 강도가 약한 폴리카보네이트 판넬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판넬이 깨지면서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2013. 11. 16. 21:39경 정읍시 충정로에 있는 정읍 아산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인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대재해의견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