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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9 2016가단201033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6.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충북 옥천군 C 소재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5. 14. 11:00경 이 사건 사업장 내 후처리 작업장에서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의 포크에 철박스를 놓고 그 위에 나무 팔레트를 올려놓은 다음 그 위에 올라가 크레인 주행롤러 점검을 위해 너트 조임 작업을 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 3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기타 다발골절ㆍ폐쇄성,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원개의 골절ㆍ폐쇄성,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사지마비,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 휴업급여 121,990,320원, 요양급여 399,007,3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갑 제8, 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부터 원고로 하여금 크레인 주행롤러 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을 만한 대체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고,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이동식 비계나 안전 사다리 등 장비를 비치하지도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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