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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2.24 2017가단3521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85,361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2021. 2. 24.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4. 14. 경부터 2017. 6. 21. 경까지 강원 정선군 C 일대에서 ‘D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시공하였고, 원고는 2017. 4. 24. 경 피고와 사이에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경부터 2017. 5. 16. 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16. 경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인 집수정 설치공사에 투입되어 바닥에서부터 약 1.4m ~ 1.5m 정도의 높이로 파이프( 지름 약 50mm ) 2개를 걸쳐 놓는 방식으로 설치된 작업 발판 위에서 콘크리트 벽체의 내벽 쪽 거푸집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작업 발판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당시 바닥에 놓여 있던 강관 파이프 연결 핀을 좌측 뒤꿈치로 밟으며 착지하게 되면서 그 충격으로 좌측 폐쇄성 종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정선군 립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사고 당일 원주시 E에 있는 F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2. 경 관 혈적 정복 술 및 ( 금속판 및 나사못) 내고 정 술을 시행 받고 같은 해

6. 5. 경 퇴원하였다가 같은 달 7.부터 같은 달 13.까지 위 정선군 립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같은 달 14. 경 다시 위 F 병원에 입원한 후 같은 달 19. 경 변 연 절제술 및 상처 수정 술을 시행 받았으며, 같은 해

7. 19. 경 원주시 G에 있는 H 병원으로 전원하여 같은 해 10. 10. 경까지 입료 치료를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8. 8. 20. 경 위 F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3. 경 내고 정장치 제거 술을 시행 받은 후 같은 달 27. 경 원주시 I에 있는 J 병원으로 전원하여 같은 해

9. 17. 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치료 후 종 골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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