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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3 2019가단109611
손해배상(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360,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2020. 11.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8. 3. 1.부터 피고의 배관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화성시 D 주상복합신축공사 중 기계 및 소방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8. 5. 11. 15:00경 위 공사현장 지하 3층 기계실 안에서 E, F과 함께 배관 용접용 SUS 파이프(규격 2300*2400, 중량 20kg )를 천장으로 들어 올려 천장 배관에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지상 1.5m 높이의 열교환기 상단에 올라가 위 파이프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수근관절 원위요골 관절 내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6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천장 배관 연결 작업을 지시하면서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확보 조치를 별달리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피고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약 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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