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31 2013고단69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2013. 2. 13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 지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상표권자 프랑스 ‘샤넬’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샤넬 상표(CHANEL, 상표등록번호 309448호)와 동일ㆍ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42개, 상표권자 스위스 ‘엠체엠홀딩아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엠씨엠 상표(MCM, 상표등록번호 148830호)와 동일ㆍ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42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가방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조된 샤넬 상표 및 위조된 샤넬 상표가 부착된 각종 부자재를 보관하여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침해행위로 인하여 큰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침해행위의 태양, 기간, 피해품의 수량, 가치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