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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132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부터 2013. 5. 9.경까지 서울 용산구 B 건물 지하에서 가방 제조에 필요한 금형과 미싱기계, 작업대 등을 설치한 다음 상표권자 샤넬사가 특허청에 면직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샤넬 상표(등록번호 : 제0113032호)가 새겨진 원단과 샤넬 장식 액세서리 등을 사용하여 샤넬사가 특허청에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샤넬 상표(등록번호 : 제0309448호)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샤넬 가방 약 200개를 매월 제조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하고, 2013. 5. 9.경 판매를 목적으로 위 가짜 샤넬 가방 약 220개(정품 시가 : 약 880,000,000원)를 보관하고, 샤넬 가방을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짜 샤넬 롤원단 7개, 샤넬 장식 액세서리 7,100점 등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각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정품 가격 회신, 첨부된 압수물 감정소견서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오로지 특정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사업장을 마련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제조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직원을 고용한 채 장기간 상표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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