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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8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 28. 01: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8세)이 위 식당에 들어가려 할 때 피고인 A이 피해자 E의 처 피해자 F(여, 44세)에게 “누나 어디가 ”라고 말하자 피해자 E이 “어린 사람들이 그러면 되냐 ”고 따지면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과 얼굴, 팔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이 신고를 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F이 길 위에 주저앉자 발로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E의 팔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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