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2고정53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자 D(여, 39세)은 피고인들의 며느리인바,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 피해자 E(남, 31세)과 간통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2. 7. 28. 23:40경 서울 동작구 F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함께 자동차를 타고 있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수회 발로 찰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D을 위협하였으며, 피해자 E의 멱살을 수회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 D)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