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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68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7. 5. 19. 10:00 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D(67 세) 가 운영하는 F 식당 전용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G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에,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 주차하고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차량을 식당 앞 전용 주차장으로 이동을 하던지 시동을 꺼 달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몸을 2~3 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 H( 여, 54세) 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 안와 사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1. D의 각 진단서와 상해 진단서, H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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