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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5 2011고단23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3. 31. 2.:30경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서, 연장자인 택시기사에게 말을 함부로 하다가 지나가던 피해자 E(27세), 피해자 F(26세)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수회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E이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폰을 들자 발로 피해자 E의 휴대폰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이어 피해자 F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이에 피해자 F이 바닥에 주저앉자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및 하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들의 일부진술기재 및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피고인 A의 일부진술기재 및 E, F의 각 진술기재

1. F,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10번), 수사보고(참고인 I의 전화 진술 청취 등, 피고인 B에 대하여)

1. E,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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