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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13 2015고정2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3. 14. 04:43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4세)에게 다가가 왼쪽 팔을 피해자 E의 어깨에 올리고 피해자 E에게 “기분 나쁘니까 웃지마.”라고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이 이를 뿌리치며 가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고 피해자 E이 “씨발. 왜 때려. 나 아냐.”라는 등 욕설을 하자 피고인 B이 왼쪽 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이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 B을 때리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위 식당 출입문 밖으로 끌고 나갔고 재차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F(24세)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왼쪽 어깨와 허리를 잡고 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내사보고(진술서 첨부)

1. 내사보고, 사진,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등)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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