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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2 2019누36218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3. 7. 원고에게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은 1982. 4. 1. 하사로 입대하여 C하사관, D하사관, E실장, F, G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6. 9. 1. 준위로 진급하면서 공군 H특수임무비행단 I특수작전비행대대 공정통제관으로 근무하던 중 키리졸브 훈련기간인 2015. 3. 23.경 어지럼증,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등이 발생하였다.

나. 망인은 2015. 4. 5. 위 증상이 악화되었고, 2015. 4. 15. 국군수도병원에서 뇌경색증으로 진단받았으며, 2015. 6. 24.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2015. 7. 3.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9. 피고에게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8. 망인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보받았고, 2016. 2. 4.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 였으나 2016. 4. 29. 역시 요건 비해당 결정을 통보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군인연금공단에 순직유족연금을 신청하였다가 2015. 11. 13. 지급불가 결정을 통보받았고, 이에 재심을 신청한 결과 2016. 7. 8.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위 결정이 취소되어 결국 원고의 순직유족연금 신청이 받아 들여 졌다.

마. 이에 원고는 2016. 9. 1. 다시 피고에게 망인이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7. 3. 7.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통보받았고, 2017. 5. 26.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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