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11.27 2015구단6746
국가유공자전쟁유가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31.생으로 1951. 11. 9. 군에 입대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2. 7. 15.경 의병전역한 후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처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육군에 입대한 후 한국전쟁 당시 결핵이나 내과 관련 질병으로 치료 후 의병전역하였으나 전역 1개월 후에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6. 6. 2.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이후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6. 7. 6.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원고는 다시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6. 12. 15.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망인이 한국전쟁 당시 심한 기침과 호흡곤란으로 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전역하였으나 전역 3개월 후에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0. 10. 15.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6. 2. 피고에게 망인이 한국전쟁 중 굶주림 등으로 인해 병(피똥, 가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병전역 후 2개월 후에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2. 13 원고에게 '망인은 제적등본상 1957. 3. 25.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상 상이원인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통보되고 병상일지도 확인되지 않으며,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의병전역한 기록은 확인되나 입원기록만으로는 병명 및 발병 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입원구분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