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구단6809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은 1982. 4. 1. 하사로 입대하여 C하사관, D하사관, E실장, F, G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6. 9. 1. 준위로 진급하면서 공군 H특수임무비행단 I특수작전비행대대 공정통제관으로 근무하던 중 키리졸브 훈련기간인 2015. 3. 23.경 어지럼증,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등이 발생하였다.

나. 망인은 2015. 4. 5. 위 증상이 악화되었고, 2015. 4. 15. 국군수도병원에서 뇌경색증으로 진단받았으며, 2015. 6. 24.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2015. 7. 3.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9. 피고에게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8. 망인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보받았고, 2016. 2. 4.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29. 역시 요건 비해당 결정을 통보받았다. 라.

원고는 2016. 9. 1. 다시 피고에게 망인이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7. 3. 7.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통보받았고, 2017. 5. 26.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이 발생한 후 10%~20%의 환자에서 90일 이내에, 이중 50%가 48시간 이내에 뇌경색이 일어날 수 있어 빠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