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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5 2017누5994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9. 1. 원고에게 한...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0. 3. 3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14. 1. 21. 충남지방경찰청 C경찰서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던 중 2014. 3. 3. 07:30경 관사에서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원고는 2014. 5. 15.,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으로 등록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가유공자법에 정해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2015. 1. 9. ‘망인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거나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거나, 또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은 ‘이 사건 제1처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은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합하여 부를 때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5. 4.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9.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망인의 공무수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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