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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22 2012고정18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7. 21. 19: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풍산동 황산삼거리 편도4차로 도로를 신장동 쪽에서 서울 강동구 상일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부분으로 충돌하고,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와 연속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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