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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37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11. 27. 3:5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8 계양우체국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인 상태로 후배 B 소유의 C 소나타차량을 계양구청 방향에서 계양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4차선 중 1차선을 속도미상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장소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5세)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의 좌측 뒤 문짝부분을 피고인 운행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히고 피해 차량에 3,691,525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손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 운전면허 상세내역,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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