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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66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용일사거리를 독정이고개 방면에서 도화IC 방면으로 좌회전하려고 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독정이고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매그너스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우측 뒤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C 운전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I(1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확안쪽벽 골절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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