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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7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천왕동 천왕역 앞 사거리를 부천 방면에서 오류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카렌스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고,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SM5 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염좌 등,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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