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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68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6.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초순 21: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함께 필로폰 약 0.04g 내지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B과 자신의 혈관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6. 16.경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6. 16.경 B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날 13:00경 안산시에 있는 C 인근 D은행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E ID ‘F’)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35만원씩을 갹출한 대금 7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안산시 부곡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주택 계단 난간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6. 14: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B과 함께 필로폰 약 0.04g 내지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B과 자신의 혈관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8. 6.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중순 22: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8. 6. 27.경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6. 27.경 저녁 무렵 안산시 I에 있는 J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대금 7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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