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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3 2017고정2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49』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경 구미시 B 203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C에 아이디 'D' 을 사용하여 게시번호 16054234( 제목: 일 노 착한 가격 일반인 이자료 하나면 끝난다) 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관계 하는 음란 동영상을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7 고 정 298』

1. 피고인은 2016. 6 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cafe .naver .com //junggonara)’ 게시판 상에 ‘ 휴대 폰( 아이 폰 5S )를 160,000원에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물건을 실제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누군가와 거래를 진행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6. 19. 19:28 :33 경, 피고인은 이 게시 글을 진짜라고 믿고 연락한 피해자 E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신한 은행 계좌로 16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게시 글에 속아 연락한 또 다른 피해자 G을 속여, 2016. 6. 20. 22:33 :50 경, 피고인 명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에 허위 중고 거래 게시 글을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각각 160,000원, 150,000원을 이체 받아 합계 3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 정 488』 피고인은 2017. 1. 18. 경 구미시 H, C 동 501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헬 로 마켓 사이트에 ‘ 쿠쿠 밥솥’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밥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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