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770』
1. 피고인은 2017. 7. 6. 경 불상지에서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웹 캠 (C920) 을 택배비 포함하여 65,000원에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해당 물품을 판매하겠으니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65,000원을 이체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6. 경 불상지에서 제 1 항의 기재와 같은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해당 물품을 판매하겠으니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65,000원을 입 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7. 경 불상지에서 중고 나라 사이트에 ‘ 갤 럭 시 S6를 103,000원에 판매하겠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해당 물품을 판매하겠으니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3,000원을 이체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6. 경 불상지에서 중고 나라 사이트에 ' 로지텍 C920를 50,000원에 판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