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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15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532』 피고인은 2016. 11. 5. 09:0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수면 실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면서 그 곳 바닥에 놓아 둔 시가 약 12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 정 1536』 피고인은 2016. 10. 14. 일 18:53 경 이전 강원 춘천시에 있는 “E ”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www .cafe .naver .com /joonggonara )에서 ID “F“ 등으로 접속하여 ”30,000 원 상당의 컬 쳐 랜드 문화 상품권을 20,000원에 판매 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같은 날 위 게시 글을 읽고 연락한 피해자 G( 여, 46세 )에게 ”20,000 원을 신한 은행 A 명의 H 계좌로 입금하면 30,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고 문자 통화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G에게 30,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게시 글과 문자통화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신한 은행 H 계좌로 문화 상품권 판매비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4회에 걸쳐 도합 90,000원 상당을 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H 계좌로 교부 받아 그 금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2017 고 정 1538』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2017. 01. 10. 18:30 경 이전에 춘천 소재 상호 불명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www .cafe .naver .com /joonggonara )에 ID ‘I’ 로 접속하여 ”50,000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 상품권을 45,000원에 판매 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같은 날 위 게시 글을 읽고 연락한 피해자 J( 여, 20세 )에게 ”45,000 원을 신한 은행 A 명의 H 계좌로 입금하면 5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 상품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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