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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24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454』 피고인은 2017. 12. 12. 경 서울시 강서구 B 맨션 B01 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 (http: //cafe .naver .com /joonggonara )에 ‘ 삼성 기어 핏 2’를 15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 게시 글에 속아 연락한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기업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1,326,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111』 피고인은 2018. 4. 12. 경 피해자 E이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F 생일 포 카 구합니다!

’라고 올린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15 만 원에 판매한다’ 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4. 1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G’ 계좌로 15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정서와 각 진술서, S의 사이버범죄신고와 진술서, H의 진정서, E의 진술서

1.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편취 액은 그리 크지 않으나 4개월 동안 14회의 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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