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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9 2018고단7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59] 피고인은 2017. 10. 19. 경 고양시 덕양구 B 건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 빕스 외식상품 교환권 5 장을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를 사용하여 채무 독촉을 받는 상태로 생활비가 부족하고 빕스 외식상품 교환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9. 5. 경부터 2018. 2.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5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838]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1. 경 고양시 일산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 아이 폰 6 휴대 폰 판매한다” 는 글을 올리고,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먼저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를 사용하여 채무 독촉을 받는 상태로 생활비가 부족하고 휴대폰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2.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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