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친동생 D와 함께 2017. 11. 25. 21:0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E, 7 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카페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 씨 발 놈들” 이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고, 말리는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5. 22:15 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 지구대' 앞 순찰차 안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 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청주 청원 경찰서 I 지구대 소속인 경찰관 J에게 " 너 조심해, 내가 징역을 살 았어도 너보다 더 오래 살았어,
내가 나오는 순간 니들 가족 자식까지 다 죽일 꺼 여, 개새끼야, 너 이름 뭐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문을 열어 주는 순간 발로 J의 옆구리를 1회 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J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 각 징역형, 다수의 동종 전력, 폭력행사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5년 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