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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9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2. 9. 04:00 경 김해시 C 건물 604호 D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못하겠다고

술 집 업주와 실랑이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위 업주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니 여기서 돈 받아 쳐 먹었나,

돌 대가리 같은 새끼야 ”라고 말하는 등 약 10여 분간 욕설을 하고 이어 위 E 파출소로 임의 동행한 이후에도 위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 병신 같은 새끼, 돌 대가리 새끼 ”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9. 04:30 경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임의 동행 되어 온 김해서 부 경찰서 E 파출소에서 D 주점의 업주 G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하던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에게 갑자기 뛰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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