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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9. 00:22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운전석 측 휀 더 부분에 몸을 기대고, 피해자에게 " 어, 너 나 쳤어, 이 씹할 개새끼, 씹 새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 분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43 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그만 하고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위 G에게 “ 야 씹할 왜 신고를 받아 주지 않냐,

경찰 좆 같네

”라고 욕설을 하며 어깨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순경 H의 가슴을 어깨로 4회 밀치고, 머리로 1회 들이박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다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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