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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3 2017고단2800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6. 03:17 경 청주시 청원 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 청원 경찰서에서 술에 취하여 B과 C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으나 귀가하지 아니한 채 위 청주 청원 경찰서 정문 안내실에 들어가 그 곳에 근무 중인 의경 D에게 술에 취하여 “ 왜 이 새끼야, 내가 선배인데 들어오면 안되냐,

몇 기냐,

표정이 왜 그러냐,

자살 하려고 하냐,

표정 보니까 맞네

개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오른쪽 어깨를 툭 치고, 혼자서 횡설수설하다가 청소차가 경찰서 안으로 들어오자 위 안내실에서 나가 청소차의 운전석 문을 두드린 후 환경 미화원에게 횡설수설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6. 03:50 경 청주시 청원 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 청원 경찰서 E 팀 사무실에서 위 1 항의 행위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과 체포 확인서 등을 작성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F에게 “ 이 씨 발 새끼, 어린놈의 새끼” 라는 등으로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책상 위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를 찼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공 서주 취소란 사진, 공무집행 방해 후 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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