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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13 2012고단54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재생 플라스틱 제조 및 가공업을 하는 F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경기 여주군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고인 A는 경기 여주군 I에 있는 ‘J 공장’의 화재 잔존물 철거공사를 도급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F이 도급받은 위 J 공장의 화재잔존물 공사를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 공장의 철거공사 계약시 공장 관리자인 K으로부터 공장 안에는 위험물질인 4.9t의 LP 가스탱크에 가스가 들어 있으므로 위 가스탱크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가스를 빼내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고, 가스설비전문업체인 ‘L’을 소개받았기 때문에, 위 피고인은 가스탱크 분해시 가스로 인한 폭발 사고 등의 위험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 곳에서 가스탱크를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잔존 가스를 빼내고 제반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타인에게 가스철거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가스철거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철거를 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가스탱크 철거작업시 작업자들을 철저히 지휘, 감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위 A로부터 가스탱크의 철거지시를 받고 철거 후 위 가스탱크를 가져가기로 약정을 하면서, 가스탱크에 폭발성 물질인 잔존 가스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으므로, 그 곳에서 가스탱크를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잔존 가스를 빼내고 제반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가스탱크 철거 작업지시를 하고자 할 때 작업자들을 철저히 지휘, 감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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