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3180
업무상과실가스방출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D 소재 B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공장장으로 위 공장의 직원관리, 공정관리, 안전환경관리 등 공장전체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알킬벤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유독물을 취급하는 업체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가스유출 피고인은 위 B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공장장으로 위 공장의 직원관리, 공정관리, 안전환경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위 공장 연성알킬벤젠 생산공정에는 촉매제로 유독물인 불산(액체 상태)이 사용되고, 위 불산이 유출될 경우 기화되기 때문에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위 공장의 안전환경관리를 담당하는 자는 불산을 운반하는 불산 순환펌프가 파손되지 않고, 파손될 경우 이를 신속히 확인하여 불산이 유출되는 등의 위험이 발행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5. 14:28경부터 14:33경까지 B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위 순환펌프를 관리하는데 충분한 인력을 두지 아니하고, 순환펌프의 관리등급을 ‘C' 등급(A,B,C등급으로 분류)으로 판단하고 순환펌프 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메뉴얼도 구비하지 아니하였으며, 순환펌프 및 그 부속설비에 불산 유출을 방지할 만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순환펌프의 이너마그네트 리어컨테인먼트가 파손되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파손된 틈으로 불산 혼합물 100ℓ(불산 50ℓ, 노말파라핀 50ℓ)이 새어나와 순환펌프의 드레인 홀을 통하여 유출되었고, 위와 같이 새어나온 불산이 기화되면 불산 가스가 외부로 유출되었다.

이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