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주시 D 소재 플라스틱 제조 및 가공업체인 ‘E’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1. 6. 10. 경매업체인 주식회사 F를 통하여 피고인의 처인 G의 명의로 경기 여주군 H 소재 주식회사 I 공장의 화재 잔존물을 1억 2,200만원에 낙찰받은 뒤 화재잔존물 철거공사를 시행하였고, J는 위 I 공장의 철거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J는 위 I 공장 내 가스탱크에는 위험물질인 LP가스가 들어있다는 것을 위 I 관계자로부터 고지 받았으므로 위 I 공장에서 가스탱크를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잔존 가스를 빼내고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타인에게 가스 철거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가스 철거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철거를 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가스탱크 철거 작업 시 작업자들을 철저히 지휘, 감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철거자격이 있는 가스설비전문업체를 통해 가스탱크를 철거하는 경우 철거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이를 절감하기 위하여J에게 고물업자에게 철거 작업을 의뢰할 것을 지시하고, J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가스설비 철거 자격이 없는 고물업자인 K에게 가스탱크 철거 작업을 의뢰하였다.
또한 K는 위 J로부터 가스탱크의 철거 작업을 의뢰받을 당시 가스탱크에 폭발성 물질인 잔존 가스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으므로 철거 작업 시에는 미리 잔존 가스를 빼내고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가스탱크 철거 작업지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작업자들을 철저히 지휘, 감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는 2011. 6. 17. 07:20경 위 I...